"쿵쿵 거리지 마" 항의하며 윗집 현관문 찬 40대 여성 '입건'

입력 2023-08-14 19:49   수정 2023-08-14 22:23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임대 아파트 거주자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세대를 네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문을 쿵쿵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B씨는 해당 글에서 "14일 밤 11시 30분경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 대지 마세요'라며 문밖에서 고함을 질렀다"며 "'저는 여기 지금 혼자 있고, TV를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하자, 욕을 하며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데리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휴가 후 복귀하니 대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며 "방문자를 확인해봤더니 아랫집 그분이었다. 집에 아무도 없었고 대문 앞에 택배까지 버젓이 있었는데 그분은 층간소음의 발원지가 우리 집으로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환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집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껴 경찰 신고를 했고, CCTV를 설치해 A씨가 아무도 없는 B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모습을 포착했다. B씨는 "이분이 관리사무소에도 거의 매일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며 "저도 집에서 뛰어나 보고 항의받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대화가 안 된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8월 10일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B씨는 집에 없었지만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여러 차례 발로 현관문을 찬 뒤 돌아갔다.

경찰은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되지는 않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며 "A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CCTV 영상 등 물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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